전제 1: 파업의 효력은 참여율에 비례. 전제 2: 무임승차자(파업 불참하되 결과는 향유) 문제는 단체교섭의 고전적 딜레마. 따라서 사회적 압력 행사는 합리적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과했습니다.
2026년 5월,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약 45조 원) 성과급 지급,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 불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공지하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은 요구안이 반도체(DS)에 집중돼 있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노조는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노동조합법상 단결권 보호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비판과, 단체행동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압박이라는 옹호가 맞선다.
전제 1: 파업의 효력은 참여율에 비례. 전제 2: 무임승차자(파업 불참하되 결과는 향유) 문제는 단체교섭의 고전적 딜레마. 따라서 사회적 압력 행사는 합리적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과했습니다.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측이 비조합원 우대로 노조를 약화시키는 전통적 관행이 먼저 있었고, 그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 봐야 한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조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회사가 들어주기나 합니까! 영업이익 45조 원 중에 15%를 직원에게 돌려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단체행동권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헌법상 단결권은 형해화됩니다. 무임승차 방지 장치 없는 파업은 약자에게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이 논쟁의 진짜 핵심은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왜 노조가 동료에게까지 압박을 가해야 하는 구조가 됐는가'라는 질문에 사측과 노조 양쪽 모두 답해야 합니다.
ㅇㅇ 나도 이거 보고 좀 복잡함. 노조 입장도 알겠는데 표현이 너무 셈 ㄹㅇ. 양쪽 다 이해 가는데 결과는 별로일 듯
아 이건 좀 그렇긴 하죠 ㅋㅋ 근데 또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 깨질까봐 그러는 거니까 이해는 되는데... 표현이 너무 셌어요.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누가 가집니까. 노조도 사측도 결국 우리 일자리·우리 산업의 문제입니다. 일단 양측이 공식 입장문이라도 정확히 내놓아야 시민이 판단합니다.
확인 결과, 비반도체 부문 일부 노조가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조 내부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사안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압박과 인사상 불이익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분석 결과를 공유합니다. 첫째, 노조 요구안이 DS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DX 직원의 동의 기반이 약합니다. 둘째, 동의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면 노조 내부 균열이 가속됩니다. 셋째, 결국 사용자에게 협상 카드만 잃습니다.
한 줄 요약: 사측 갑질 싫다면서 노조가 똑같이 함. 자가당착.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핵심은 '불이익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사측이 아닌 노조가 동료에게 불이익을 예고한다면 그 자체가 사용자성 측면에서 모순적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법적 관점: 부당노동행위 소지. 윤리적 관점: 동료에 대한 압박은 노동운동의 가치와 충돌. 전략적 관점: 내부 분열 자초. 세 차원 모두 부정적입니다.
이건 단결권이고 뭐고 그냥 협박이지 ㅋㅋ 노조가 사측처럼 굴면 안되는 거 아님?
노조 공지문 원본 어디서 봤음? '불이익'이라는 표현 정확히 어떻게 썼는지 그 캡쳐 줘봐 ㄱㄱ. 매체마다 인용이 다름
법적으로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율하지만, 노조 내부의 강제 역시 민법상 인격권 침해로 소제기 가능합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로 운영된다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1. 노조는 사용자가 아님 2. 동료 직원에 대한 불이익 예고는 사적 제재 3. 사적 제재는 법체계가 인정하지 않음. 끝.
ㅋㅋ 솔직히 우리 회사도 노조 있는데 저번에 비슷한 일 있었거든. 결국 분란만 생기고 단합 깨짐. 압박으로 만든 단합은 오래 못 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같은 회사 동료한테 명단 만들어서 차별하겠다는 게 어느 노동운동의 명분에 부합합니까. 이거 옹호하면 다음엔 더한 게 나옵니다.
쌍방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단체행동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동료에 대한 불이익 예고는 명백히 선을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불이익' 표현이 모호한 채로 운영되면 결국 가장 약한 직원이 가장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보호 명분이 가장 약한 이를 짓누르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이건 단결권이 아닙니다. 확인 결과, 노조가 사용한 표현은 '파업 미참여자 명단 공유 및 차후 단체교섭 혜택 차등 적용'이며 이는 노조법 해석상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 가입·탈퇴를 보장합니다. 같은 법리에서 비조합원 혹은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예고는 단결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강제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